가양5복지관에서는 지난 2월 시설 및 공간 이용안내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지역 주민 및 단체에 복지관 시설 공간을 빌려 드립니다.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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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시설 및 공간 이용안내 ■
2015. 02. 01. 제 정
제1조(목적) 이 안내는 가양5종합사회복지관(이하“복지관”라 한다)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 본 복지관 시설 이용은 이 안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 이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복지관 내부 방침으로 정한다.
제3조(시설의 범위) 시설 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1. 기본시설 : 복지관 프로그램실
2. 부속설비 : 복지관 비품 등
제4조(이용자 범위)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강서구에 상주하는 단체나 개인으로 한정한다.
제5조(이용목적) ①본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
② 공익을 목적으로 회의 등 진행을 희망하는 자(단체)
제6조(이용시간) ① 복지관 이용시간은 09:00~18:00(월~토) 원칙으로 한다(단, 특수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특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한다)
제7조(이용절차) ① 프로그램
서비스 안내 → 서비스 신청 → 담당자 면담 →
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→ 서비스 이용
② 복지관 비품 등 : 복지관 시설물 대관규칙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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